주저리/자동차

자동차의 미래

Chem-is-try 2017. 9. 14. 15:48

 미래 

자동차의 미래


자동차를 공유한다 

아직까진 자동차를 공유한다라는 마인드가 썩 와닿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집 같은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는 하루의 95%는 세워져있고, 5%의 시간만 사용합니다. 차가 없는 사람들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하루의 95%는 세워져 있는데, 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더라도 엔진오일, 타이어 등등 장비도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원 낭비라고 생각되는 순간 자동차는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5%의 시간은 대부분 출퇴근 때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조금씩 완화될 것입니다. 자율출퇴근제가 정착이 되면 출퇴근 시간대는 더 분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차량을 공유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엔 한해 1,750만대의 차량이 팔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유 경제가 자리잡게 되면 차량 판매 대수를 1/10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량이 차츰 덜 팔리게 된다면 자원 및 금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유 경제는 매울 효율적이고 쓰레기 양산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최후에 남는 것은 소유에 얽매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일 겁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입니다. 아직까지 완전자율주행 기술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타고 출근한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공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난 후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차량이 회사로 돌아와 퇴근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 서비스로 생긴 돈으로 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등을 해결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Now You Know


공유경제 관련 법

우리나라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란 게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유상으로 운송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바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카풀앱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그 점을 이용하여 마치 택시처럼 악용하거나, 하루에 3번 이상 사용한 분들이 입건 되었습니다. 


카풀앱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운행 시간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출근(오전 5~11시)퇴근(오후 5시~다음날 새벽 2시)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전자가 하루에 이용자를 태울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모호한 현행 법령이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날이 갈수록 출퇴근 시간과 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시간과 형태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 수요를 메워주고 차량 통행량을 줄여주는 등의 장점 덕분에 정부가 카풀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관련 규제를 푸는 데는 미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운수업으로 생활을 해결하고 있는 택시와 버스 운전 기사들의 수익을 하루 아침에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분명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해답은 정부의 발빠른 대처뿐일 겁니다.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서 고민해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역의 싱크탱크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측과 협의하여 같이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출처 머니투테이



정리

차츰 변화되는 생활 패턴과 발전하는 기술이 합쳐져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출퇴근제, 공유경제, 이러한 단어들이 친숙해져 있다면 벌써 우리들은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였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빨리 변하는 시대에 도태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