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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님버

공유경제 : 님버(Nimber) 공간을 활용하다

공유경제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님버는 2014년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님버의 이전 이름은 이지브링입니다.) 님버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길, 장거리 출장 또는 여행에서 차량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잡화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자가용 대신 자전거,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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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및 이미지 ▶ CopyLeft(C)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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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 님버(Nimber) 공간을 활용하다


“차, 기차, 밴, 사람의 주머니 뭐가 되었든 빈 공간만 있으면 배달할 것이다.” 님버의 핵심 문구이지 싶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시작해서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님버는 공유경제서비스 입니다. 택배 또한 사람들의 빈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서비스입니다. 극심한 택배 전쟁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님버의 시작 : 이지브링(Easybring)



님버가 2014년에 나오기 이전에 이지브링이란 이름으로 시작하려 했었던 거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신뢰를 쌓아간다면 물건을 배달보내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질 것입니다. 처음엔 모르던 사람에게 어떻게 물건을 맡기고 택배를 부칠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100만원까지 보험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뢰가 쌓인 배달부라면 보험금 같은 불필요한 금액은 부담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신뢰와 공유


모든 공유경제 서비스를 분석해본 결과 신뢰가 최고의 핵심 과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신뢰란 지금까지 있어왔던 서비스업에서의 딱딱한 신뢰가 아닌 좀 더 따뜻하고 가족같은 신뢰일 것입니다. 보상이 따르는 사소한 일상이 주는 사회적 신뢰가 변화시킬 미래는 삭막함 보단 따뜻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님버의 홍보 영상입니다. 한 남성의 자동차 동선에 있는 의뢰인에게 의뢰 물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장면이 나옵니다. 님버 서비스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는 저게 돈이 돼?란 눈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만능주의으로 떨어져버린 사람들과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님버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못 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흰색 번호판으로는 유상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흰색 번호판을 달고 무상운송을 시작한 쿠팡 때문에 2017년 7월까지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운송을 하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계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변심으로 인한 배송비 또한 받지 말라고 해서 쿠팡이 온전하게 다 이겼다고 보기엔 힘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타택배 회사들이 항소를 할 거 같은데, 참 눈뜨고 못 봐줄 풍경이 펼쳐지는 거 같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하려면 저 두가지 법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 번호판은 유상 운송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풀이란 예외조항이 있어 풀러스, 럭시, 티티카카, 우버쉐어 같은 서비스가 되지만 택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국의 법 때문에 한국엔 님버와 같은 서비스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고, 우버이츠 같은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도보, 오토바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낡은 법들은 개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던 젊은이들은 시장 개척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미 해외시장에서 큰 회사들을 상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


첫번째 포스팅은 님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선 왜 비슷한 서비스를 찾아볼 수 없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님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미래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님버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가 한국에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님버란 단어를 친다고 하더라도 검색되는 글은 몇개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러한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법이 개정되기 전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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