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규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기사로 저온 상온 주행거리의 70%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외 문항을 두어 급한 불은 꺼진 상태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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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급 대상 규정 개정안을 드디어 내놓았습니다. 먼저 나왔던 기사와는 달리 평가규정에 큰 장벽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1회 충전거리였습니다. 그 중에 저온 상온 주행거리의 70% 이상이란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단,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km 이상인 경우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이상이라는 조항 때문에 60~70%였던 전기자동차들은 보급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도 상온, 저온 거리가 표시되었습니다.
예전에 기사로 나왔을 때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때 풀 히터로 주행하면서 측정했다고 했었는데, 이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90D, 75D, 100D 순서대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빨라도 10월 말이나 11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보조금 지급 현황 -> 클릭
09월에 많이 최신화 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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